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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사대금 1,000억원 이달 중 지급 - 건설경기 한파에 따른 훈풍 공급
  • 기사등록 2023-12-14 0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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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최근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에 활력을 고취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공사대금 약 1,000억원을 오는 연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시청앞 행복주택(2단지) 건설사업 등 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 36곳 이다.


또한, 공사는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도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는 한편, 상생결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여 체불 없는 현장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상생결제와 하도급지킴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이 지급 안정성을 마련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시중은행 등과 연계한 지급결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노무비의 직접지급 및 하도급사 대금결제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연말까지 공사대금의 차질없는 지급으로 최근 자금경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에 훈풍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또한 체불없는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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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4 0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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