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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 낮은 금융비용으로 만기일 이전에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대금 결제제도이다. 


상생결제제도 활용 시 기업은 자금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등을 통한 금융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노무비 및 하도급 직불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함으로써 체불없는 사업현장 관리도 가능하다. 


공사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실적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올해 약 193억원 규모이며, 공사는 지속적으로 상생결제 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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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8 0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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