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겸/편집인)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언론 뉴스 유통은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카카오)과 같은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 Provider)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언론사와의 관계에서는 여러 문제를 낳고 있으며 특히 포털 CP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와 수익 배분의 불균형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는 편리함 속에 함정이 자리하고 있다. 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뉴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 좋지만 이러한 뉴스의 제공은 CP사의 알리고즘 안에 있는 뉴스만 검색되고 보여지는 것이 문제이다. 정보의 바다 속에 CP사의 이러한 갑질은 균형감 있는 바른 뉴스와 다양한 뉴스의 기사를 접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실정으로 독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지적을 여러 차례 해 오며 CP사의 무례한 횡포에 대해 시정과 함께 개선 방안을 요구했지만 거대한 포털사이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포털은 뉴스 소비를 통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유통하고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한하고 막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 배열 방식은 언론사들의 클릭 수 경쟁을 심화시키며, 자극적인 기사와 헤드라인이 부각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언론사들은 포털의 노출 알고리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독립적인 뉴스 콘텐츠 제작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은 극히 적은 비율의 수익만 배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 배분의 기준은 주로 클릭 수와 노출 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품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기사를 양산하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포털 CP사들은 협상 과정에서도 언론사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뉴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의 독점적 구조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있어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 독점은 시장 경쟁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및 독점 규제와 연관된 법적 문제가 야기된다. 포털이 자체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뉴스 유통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개입과 더불어 포털 CP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뉴스 배열과 수익 배분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립적인 뉴스 플랫폼 개발로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뉴스 유통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포털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 모델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뉴스 생태계 구축은 독자들이 클릭 수에 좌우되지 않는 신뢰도 높은 뉴스를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뉴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언론사 간 협력 강화로 언론사들이 연대하여 포털 CP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집단적으로 공정한 수익 배분과 뉴스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는 소비자에게는 편리하지만, 언론사와 독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며 여론 형성의 공정성을 위협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및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포털 CP의 횡포를 막고,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