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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을 맞아 산업단지 및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동절기 산단 악취 민원 완화를 위해 마천・남양산단 및 화전・미음산단 내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15개소를 선별하여 사업장별로 자율적 시설점검 및 자발적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계도・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위탁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외부 누출 여부 등 점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배출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적정 여부다.


또한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제작한 ‘환경 규제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사업장 폐기물 방치・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을 산단 내 동사무소 및 산단 조합 등에 배부하고, 사업장 방문 점검 시 환경 규제 사항을 알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부산진해경자구역 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며“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자청은 「2023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23. 1. 30. 방침)」에 따라 328개소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민관합동 점검 총 6회 실시, 명절 연휴 취약 시기 하천 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회 이상 실시 등 연중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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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7 0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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