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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10월 11일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5월 31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다.


 먼저,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를 거쳐 보완된 스타필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바탕으로 의원·학계 전문가·중소상인·대형유통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고, 이해 당사자인 스타필드와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인회를 참석시켜 입장 및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토론하였다.


 그리고, 이번 달 열린 3차 회의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하더라도 상생협력 체결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시는 스타필드창원의 신청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한 만큼 의견을 존중하여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하였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협의회 최종 의견대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된 후에도 상생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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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2 0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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