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되어 그에 근거하여 정당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울산시는 시 주요 간선도로에 35개소,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하여 정당현수막 정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중구 9개소(36면), 남구 8개소(32면), 동구 5개소(36면), 북구 6개소(24면), 울주군 7개소(30면) 등으로 구‧군별 여건에 따라 설치됐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금사업과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구‧군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파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울산시는 정당별 방문하여 조례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정당현수막 현황과 게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시와 구‧군 관계자가 모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내용, 전용게시대 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 등에 대해 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 


시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용개시일을 10월 15일 오전 9시로 규정하였고 관련 사항은 해당 울산광역시당에 공문으로 미리 통보하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0-12 08:57:5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