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ESG 경영기반 마련 및 사전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혁신 차원의 사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월 △불합리한 제도 △위원회 등 의사결정 시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핵심주제별 주요사항 반영 등을 2분기 주요 점검대상으로 정했다. 사규 제·개정 전 철저한 사전준비로 노사 간 협의, 부패영향평가, 일상감사 등을 거쳐 절차공정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5일 공사 7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년도 제3회 사규심의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대응 및 발생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규정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등 총 20건의 사규안이 상정됐으며, 이사회 의결 및 市 승인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민생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지향적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