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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 폐지와 신고 후 검증 강화
  • 기사등록 2011-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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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2일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537만 명(개인 483만 명, 법인 54만 명)에 대해 오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2010년 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며,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10.1.~12.31 동안의 실적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부터 신고 전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납세자에게 신고간섭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해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주는 세법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은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은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검증결과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해 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약 5천50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는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신고부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 영상을 최초로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구제역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도 적극 실시할 것이며,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 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사료공장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1월 20일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2월 1일까지)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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