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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 1.17.부터 2.1.까지.. 야간에도 즉시 처리
  • 기사등록 2011-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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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철수)은 설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전 2주간(1.17~2.1)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당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하고, 야간에도 한국은행을 통해 환급금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환급금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시의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7%에서 14%로 축소하고, 서류제출대상 건에 대해서도 서류심사 없이 세관전산 상에 전송된 내용만 확인한 후 우선 지급하고, 서류심사는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세관은 작년 설 명절에도 환급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212개 수출업체에 36억원을 지급한바 있다. 또 지난해말기준 환급액이 전년대비 24% 이상 증가한 1,37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설명절기간에도 환급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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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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