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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설명회 -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절차 및 금융·세제 등 수출지원 정책 안내
  • 기사등록 2022-03-21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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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는 지난 317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선용품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공급업체와 선용품공급도매업체, 선박수리업체,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세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은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선용품업계 등에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고자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한 결과 20221월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선용품은 선박운항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 및 소모품, 선박 부속품을 말하며,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그 동안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보험, 세제 등 다양한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세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관계자는 선용품 수출인정이 선용품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선용품 수출인정 제도의 정착과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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