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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정위, 단가인하 소급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 제재 - 부당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 기사등록 2022-03-15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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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연매출액(2020약 647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이다.


한림은 2018년 4월 6일 경 알루미늄 거푸집[보통 알폼(ALFORM)이라 함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 ~ 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1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한림은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했으나, A사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단가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A사에 지연 발급했다

   

 또한 한림은 2017년 8월경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 시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추가위탁은 추가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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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5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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