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연매출액(2020년) 약 647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 판매업체이다.
㈜한림은 2018년 4월 6일 경 알루미늄 거푸집[보통 알폼(ALFORM)이라 함]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 ~ 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1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한림은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했으나, A사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A사에 지연 발급했다.
또한 ㈜한림은 2017년 8월경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 시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추가위탁은 추가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