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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31억 원 추가 감면 시행 -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260건, 108억 8,300만 원 감면
  • 기사등록 2022-02-28 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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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1~ 6)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2년간(2020,2021) 4차에 걸쳐 1,260, 108억 8,300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특히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31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지원 내용은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와 이 외 1년 이내 납부유예연체료 50% 경감분납횟수 확대(46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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