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세진중공업에 고발·시정명령·과징금 879백만 원 부과 -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하고 산업재해 책임 전가하는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 기사등록 2022-01-24 12:50:09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879백만 원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난이도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했다.

   

또한 2017.10.부터 2020.11.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중량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 ~ 400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2016.1.부터 2020.11.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6년도에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하자담보 책임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7.10.부터 2020.11.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79백만 원을 부과했다또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24 12:50:0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