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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9만 건, 1,239억 원
  • 기사등록 2021-12-10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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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230억 원 대비 9억 원가량(0.74%)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 3, 6,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승합차 2억 원 화물차 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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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0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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