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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및 알선한 조직폭력배 등 122명 검거 - 범죄수익금 압수 1억 4천만 원 몰수
  • 기사등록 2021-10-26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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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경찰청은 최근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로부터 약 11억 원을 광고비로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직폭력배(1),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비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4천만 원을 압수했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B씨 등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약 8,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직폭력배(2), 법원 공무원 등이 포함된 이들은 단속정보 공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해 치밀하게 운영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상해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했으며, 성매매 중 시비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5천만 원을 추적발견해 기소 전 몰수해 보전했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성매매 여성 등 54, 성매수 남성 등 38명 등 총 92명을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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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6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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