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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공[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으며부산시역 내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매업등록기준 준수상품용 차량 관리매매계약서 작성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중고자동차매매의 전반적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점검 결과 상품용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15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1), 과징금 부과(12), 개선명령(30행정처분을 실시했고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110조치했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범위 확대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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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8 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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