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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구치소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전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천하여 깨끗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행위이며,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처벌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참여율을 높였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잔존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구치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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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3 1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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