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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생활임금 시급 1만 868원 - 시·공공기관 비롯해 자회사 소속 노동자·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등 2천여 명 적용
  • 기사등록 2021-09-09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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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내년 부산시의 생활임금 시급이 1868원으로 확정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 1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를 상승한 금액으로,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천여 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였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되었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하여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향후 생활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양질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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