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기존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품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점(이하 울산 우정혁신점)이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의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울산 우정혁신점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18.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 2,358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되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