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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및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금지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청렴서약 체결에는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및 임원, 노조위원장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통한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신규입사 시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여 더욱 투명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청렴서약 체결을 통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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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0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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