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오는 9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건설계획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결격사유가 없을시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간 명부에 등록되어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를 희망할 수 있다.
BPA는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시 등록된 업체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실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민병근 건설본부장은 “부산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기관이 이번 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