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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개정안)’입법예고 - 소외와 차별 없는 지능 정보화 혜택 제공
  • 기사등록 2021-07-29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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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를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민간의 정책 참여디지털 함양 활동의 촉진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3년마다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반영한 역량강화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량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함양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웹서비스모바일 서비스무인정보단말기전자출판물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장벽을 낮추고접근성을 보장한다.

  

이 조례()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한디지털집현전 조례데이터 유통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본조례와 함께 디지털포용의 가치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여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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