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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영남권 12월 1일 부산건설회관 12층 대회의실에서 -
  • 기사등록 2010-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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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최근 개정한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영남, 중부, 호남, 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건설회관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에 맞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과 최저가대상공사 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과 유의사항 등이 다루어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공사계약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최저가 대상공사의 PQ심사 및 입찰금액적정성심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개정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은 10월22일, 적격심사세부기준은 11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가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은 12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원 부산조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공정하고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제도 변경 등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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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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