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조치 연장 - 6개월 연장으로 약 72억원 추가 감면
  • 기사등록 2021-07-21 11:37:39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금년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난해 3,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해운항만 업계 피해가 커지자 부산항만공사는 약 238억원 규모의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부산항 이용 선사 지원 등의 조치를 10개월 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부산항만공사는 시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약 65억원 규모의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하였다.

 

20203월부터 20216월까지 약 2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199억원에 달한다.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15일 항만위원회(위원장 곽규석)에 보고한 연장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할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규모는 약 72억원이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가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계획은 총 375억원으로 늘어난다.

 

남기찬 사장은 팬데믹이 가져온 해운항만 업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고통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부산항이 마주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7-21 11:37:3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