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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7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고, 비정기적이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1)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사항을 개선·완화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소규모 재건축건축물 수 산정 시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조치를 지난 6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을 건의하였다.

 

이로써 8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이행됨에 따라 부산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사업참여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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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1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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