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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여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징금(1억 원)을 부과했다.

   

신태양건설은 2017년 6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 선앤문을 돕기 위해 1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미분양 7개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33.75%에 불과하여 분양률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앤문은 2017년 7월말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취소될 예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태양건설은 선앤문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했고, 2017년 7월 선앤문은 하도급업체와 분양계약을 함에 따라 분양률 50%가 충족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

   

하도급업체가 상가 분양을 받게 되면 대출조건이 충족되어 제3자인 선앤문에게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으로부터 하도급 선급금 3억 원을 받은 당일에 이중 18천만 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의 여력이 없어 상가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5천만 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미분양 상가를 구입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에게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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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30 1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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