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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있는 동물보호관리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한달간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등 7개 업종 261개소로 업종별 시설과 인력기준 충족 여부 및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영업장을 방문하여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고 전염병 발생이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 동물을 종류와 특성별로 구분하고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적정한 사육·격리공간을 제공하고 동물학대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 점검한다.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의 경우에는 개체관리카드와 거래내역서를 작성 하고 2년 이상 보관하는지, 판매가능한 월령을 준수하는지, 소비자에게 적정한 내용의 계약서를 제공하는지 중점 점검하고


동물장묘업과 위탁관리업은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는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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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4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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