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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검거 - 임차인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 편취
  • 기사등록 2021-03-09 10:19:31
  • 기사수정 2021-03-09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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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의 법인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매입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했다.


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53세, 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 3명을 수사중지 했다.


수사대에 따르면, 법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악용하여, A씨 등은 법인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하여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해 70억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서 자금 등을 총괄관리하는 B씨를 포함하여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자 이를 믿고 대출을 해 주었으며,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자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했다.


이 사건은 범행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시 담보를 제공받았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없는 등 범행 발각 우려가 적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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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9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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