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이론 및 실습’ 강좌를(에너지소비총량제 내용 포함) 2021년 3월 16∼17일 2일간 원격 또는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집체로 진행한다.이 강의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에 의거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인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주 및 건축물, 설계사 정보 및 건축, 기계, 전기 일반사항이고,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1) 의무사항(건축, 기계, 전기부문별 의무사항), 2) 에너지성능지표(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 권장사항별 기본평점 및 배점기준), 3) 에너지소요량평가서(건축물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부문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로 구성돼 있다.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내역에 따라 연간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에너지량을 계산해 일정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에너지소비총량 저감 설계를 유도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 및 실질적인 건물부문 에너지소비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2조(개별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에 근거해 연면적 3000m2 이상 업무/교육연구시설, 500m2 이상 공공건축물이 제출대상이다.
강좌내용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물 벽체와 창호 단열계획,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해설(제2017-881호) 및 설계검토서 항목해설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EPI 1,2,3번) 및 열교계산 실습,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개요 및 평가 프로그램, 건축, 기계/전기 및 신재생 부문 소비총량 내용과 평가방법 이론과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업의 실무 전문가로 강사진이 구성돼 있어 업계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신청 후 참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