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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오는 7월 부산시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시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하였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8조)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안)을 만들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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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7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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