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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가 지난 1일 경남 지자체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로 공인받았다.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공인받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는 유니세프 발행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받게 되며 4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의 의견을 지역의 공공정책, 예산,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는 도시를 말하며 시는 인증을 계기로 아동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4대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을 생존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발달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인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및 시민참여도 조사에 이어 아동정책 모니터링과 청소년 참여를 위한 아동참여단을 모집 중이다. 또 아동권리 대변인인 옴부즈퍼슨 운영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제도 개선 요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과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와 발굴이 상시 가능하도록 모바일앱을 개발해 아동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앱 접근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우리시가 아동들이 살기 좋은 곳이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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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3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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