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 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모집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창원시인 자, 무급휴직 기간이 긴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온라인 접수창구(www.cw2021hsf.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단,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202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로 종사하다 실직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실직자 500명에게 1인당 50만원 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4주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후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시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주소는 관계 없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모집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미취업 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단기근로확인 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온라인 접수창구(www.cw2021hsf.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창원시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창원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문자통보 후, 노동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 밖의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랜 기간 일자리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한 분이라도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신축년 새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