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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과속방지턱 표준화 교통 안전성 높여 - 표준규격 이동식 거푸집 개발 직무발명 특허 출원
  • 기사등록 2020-12-31 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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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표준규격의 과속방지턱 이동식 거푸집을 자체 개발해 직무발명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시공자에 따라 조금씩 규격이 달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과속방지턱의 표준화로 철거,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없애고 통행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 제원은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길이 3.6m, 포물선을 그리며 최고 높이 10㎝로 설치해야 하나 주로 시공자의 경험과 눈대중에 의존해 설치되는 바람에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 도로관리팀은 올 여름 수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표준규격의 이동식 거푸집을 제작해 시공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공업사를 찾아다니며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거푸집을 완성해 현장에 투입, 성능 검증을 마치고 현재 직무발명 특허 출원 중이다.


거푸집 활용 시공의 경우 먼저 기존 도로와의 부착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구간 포장면을 절삭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부어 개략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 거푸집을 설치 폭 방향대로 이동시키며 윤곽을 잡은 후 다지면 된다.


이처럼 손쉽게 규격화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시공시간 단축에 따른 차량 통행 차단시간을 줄여 시민 불편이 줄어드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틀을 이용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이후 불편 민원이 없고 속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앞으로 과속방지턱 신설은 물론 기존 규격에 맞지 않는 곳도 거푸집을 활용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야간에도 과속방지턱을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국부조명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른 지자체와도 관련정보를 적극 공유해 과속방지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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