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사등록 2020-12-29 13:31:24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2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11. 17.)를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없이 조성,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을 현재 12.6억 톤에서 16억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37.1조 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18.7조 원, 민간투자로 18.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여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29 13:31:2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