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12월 8일 ~ 10일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와 아파트 내 집값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민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하여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조작,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되어 있다.
시세조작,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
시는 인터넷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읍·면·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적발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