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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LH와 공동으로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 중인 경남 최초 창업지원주택이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창업지원주택은 2개동 316호 규모로 전용면적 25㎡가 208호이며, 44㎡는 108호이다. 25㎡는 임대보증금이 2736만원에 월임대료가 14만4000원이며, 44㎡는 임대보증금이 4392만원에 월임대료가 23만1000원이다. 월임대료가 부담이 되면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다.


공통 입주자격은 ▲(연령) 만19세 ~ 만39세 이하 ▲(무주택) 미혼인 경우 무주택자(기혼자는 무주택구성원) ▲(소득)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자산) 총 자산가액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청약)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창업자는 위 요건에 추가하여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해당기업 근로자) 및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면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창원시에 사업장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지원주택의 101동 1층과 2층에는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창업지원센터, IR 미디어룸, 벤처투자회사(AC,VC) 사무실, 창업갤러리, 네트워킹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창업자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투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주택의 위치는 창업관련시설과 연구기관이 특성화돼 있는 곳이다. 인근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창신대와 창원대와 같은 교육기관도 가까워 교육기관과 연계한 창업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특히,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의 메이커스페이스 일반랩과 전문랩, 시험생산동 전문장비실은 창업자라면 누구나 수월하게 시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창업지원주택은 71호가 계약됐으며, 내년 초에 LH 경남지역본부는 잔여세대 245호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 신청 대상은 창업자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이다. 입주관련 문의는 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225-2714) 및 LH 경남지역본부(☎210-8331~4)로 하면 된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업지원주택은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며, 인근에 메이커스페이스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좋은 창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곧 있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지역의 많은 창업자들이 청약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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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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