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규정)에 대해 중소기업계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3년의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고 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에 대해서만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경영 악화나 휴․폐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에 대해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 한다고 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처럼 3년간 예외적인 이직까지 허용하다보니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고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외국사례를 들고 있다.
대만은 기업이 휴․폐업 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계약 종결 등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외국인력 투입으로 생산효과와 내국인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와 더불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도입배경을 이햏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마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