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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시행에 따른 설명회 -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규제 현황, 대응요령 등 설명
  • 기사등록 2020-10-29 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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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29일 부산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내·외항 해운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올해 9월 1일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항을 비롯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의 선박연료유 규제 정책 및 대응요령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60여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참석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부산항의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0.1%)에 대한 정책이해, 규제현황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입항 시 신고사항에 관한 민원 질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선박보안신고 및 선박평형수신고 등 선박 관련 민원신고의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30일로 예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e-Nav 서비스 일정 및 현황을 안내하고 단말기 시연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산항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고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등 신규정책이 시행되면서 증가하는 민원질의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내실있는 설명회를 통해 해운기업이 안정적인 해운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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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9 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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