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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0.7.1.~9.30.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0만명(법인 51만, 개인 69만)이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사업자 154만명(직전기 납부세액 40만원 이상자)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와 더불어 신설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발급의무 업종인 변호사업 등 15개 전문직,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와 함께 건당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액 포함> 현금거래 발급대상)에 대하여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