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90년대 초 선박교통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부산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부산항항법등에 관한규칙”을 12일 변경, 고시 한다고 밝혔다.
유람선업계의 요구로 이뤄진 운항규제 완화 첫 단계를 태종대에서 남항대교 부근까지 확대하고 관광 및 시민 여가활동 증진을 재개발과 연계해 유람선 사업가능 구역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태종대, 해운대, 남구 용호동 3곳에서 5개 업체가 유람선 13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해수청은‘부산항 해상교통 환경평가 연구용역’ 결과 유람선의 안전을 위해 레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등 설비를 보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