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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헬로비전.... 회사 차로 교통사고 냈으니 벽보고 2시간 동안 앉아 있어라?
  • 기사등록 2020-09-03 17:36:15
  • 기사수정 2020-09-03 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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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고 있어라 (사진=엘지헬로비젼 노조)[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엘지헬로비젼이 통합 이후 끊임없는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18일 엘지헬로비젼 양산센터 25세 김모씨가 업무용차를 몰고 업무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2번 발생한 것과 관련 일방적 근무대기 통보 후 “벽보고 앉아 있어라”는 지시와 함께 대기발령 공고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는 2시간여 동안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사자의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벽보고 있어라 (사진=엘지헬로비젼 노조)통상 대기 발령은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행 되어야 한다. 엘지헬로비젼 노조는 이에 양산센터가 구시대적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죄와 부당한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 


벽보고 있어라 (사진=엘지헬로비젼 노조)엘지헬로비젼 양산센터는 김모 기사는 업무 수행중 과실로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당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실을 일으켜 계속적인 업무수행 중 추가적인 교통발생이 우려되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잠정적 조치로 당사 취업규칙에 근거해 대기 발령 조치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벽보고 있어라 (사진=엘지헬로비젼 노조)업무용 차량은 유지비, 사고비용은 반반씩 회사와 담당 업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사유 1항) 회사상벌 규정을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


 4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내 시설물을 손상 파괴하였을 경우를 예로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벽보고 있어라 (사진=엘지헬로비젼 노조)한편 김모씨와 엘지헬로비젼 노조는 2시간 동안 “벽보고 앉아있으라”는 지시는 구시대적 인사관리의 산물이라며 인권위원회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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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3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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