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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에 총력
  • 기사등록 2020-08-05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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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폭우로 피애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프로그램인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1.2%)를 통하여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 하고,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도모하였다.


또한, 피해기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여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국지성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보의 특례보증은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특례보증 시행과 동시에 경영진이 전 영업점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가동과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보다도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기업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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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5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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