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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 - 매년 10여건의 선박 추돌사고로 2차 사고발생 우려
  • 기사등록 2020-01-14 0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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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월 13일부터 한 달간 선박종사자의 부주의한 운항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에 대한 선박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항로표지는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항로주변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부표(燈浮標), 등주(燈柱), 등표(燈標) 등 도로의 교통신호등에 해당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말한다.


 선박이 운항 중 항로표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이 손상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로표지의 기능이 정지되어 다른 선박들이 항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항로를 잘못 판단하여 충돌, 좌초 등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자료를 선박 운항관련 기관, 업․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항로표지 접촉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예․부선, 소형어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선박종사자들이 기본적인 항법을 준수하고, 항로표지를 추돌하여 훼손한 때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9년 발생한 항로표지 추돌사고 건수는 5건으로 2018년 8건에 비해 약 38%가 줄었으며, 미신고 건수도 2018년에 7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사고발생 건수와 미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항로표지를 추돌하여 훼손시키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항로표지 영상감시시스템과 해양경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항적자료 등을 이용 반드시 색출하여, 「항로표지법」에 따른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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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4 0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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