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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육성 조례 입법예고 - 해양수도 부산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
  • 기사등록 2009-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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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시장 : 허남식)는 “해양산업”을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레저, 해양정보․금융관련 산업,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양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해양관련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통계관리를 의무화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따라서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매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매 1년마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케 하였으며, 유사한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해양산업지원 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가 권장하는 해양산업 관련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보증채무부담행위
4. 신기술개발(R&D)
5. 동종 중소기업 공동사업비
6. 노후 시설의 개선 및 신규시설비용
7. 공동브랜드 개발 및 그 상품의 판매촉진비용
8. 사업장 부지조성 및 임차비용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다수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해양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적이 두드러진 개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 3월초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4월에는 해운․항만물류, 수산업, 해양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5월에는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 및 (재)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요내용을 논의, 6월에는 조례(안)을 작성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다.

향후 부산광역시는 금번 제정안을 7월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의견은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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