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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이해찬 대표에 현안협조 요청 - 더민주 지도부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 기사등록 2019-08-27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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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8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통과 촉구를 위해 개최되는 정책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았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이해찬 당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 통과(특례시 실현),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 창원시 소방사무 수행 정상화,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등 총 4건이다.


허 시장은 “창원은 지금의 자치권으로는 105만의 광역 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공전으로 법률 개정안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감에 따라 특례시 지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 올해 안에 특례시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내년이면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통합한지 1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합시에 주어지는 재정 인센티브가 종료되는 해이기도 하다.”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출범 이후 10년간 매년 14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 받고 있지만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해 매년 275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센티브 지급이 종료되면 시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재정특례 기간을 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 개정을 건의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시가 통합된 이후 2012년 특별법에 따라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독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원시장은 소방업무 관련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소방본부 업무와 진해소방서 업무를 함께하며 과다한 업무(인력 부족)와 소속감 결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허시장은 “창원소방본부는 동급의 사무를 수행하는 타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법적 지위와 재정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현재 개정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에 창원시의 권한 부여와 창원소방본부 직제화에 당 지도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창원에 소재한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도 건의했다. 연구원 승격은 현재 정부와 국회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소재 독립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이를 위해서는 소재개발을 선도할 독립된 연구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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