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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김해시 건축사회와 함께 매월 한차례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했다. 


상담반은 건축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네 번째 수요일 읍·면을 찾아가 건축인허가 절차와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 양성화, 철거·멸실 같은 건축 관련 문의와 고충을 상담했다. 


지역별 상담 사례를 보면 상동면 7건, 생림면 6건, 진영읍·생림면 각 4건, 주촌·대동면 각 2건, 진례면 1건 순으로 전체 26건이다. 


시는 상담내용을 종합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급기관과 관련부서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한순 시 건축과장은 “지난 2003년 건축 관련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원거리 시민들은 번거로움이 따르고 전화상담도 정확한 안내에 한계가 있어 건축사회와 함께 민원상담반을 운영했다”며 “내년에도 보다 나은 서비스로 주민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류종식 건축사회 회장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계속 운영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만큼 우리 회원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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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5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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