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10일에 공포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이 5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정문 등 12개소에 대해 기존 25개의 안내표지판을 일괄 교체하였다.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적발된 차량은 발견 즉시 경고한 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기온이 5℃미만, 25℃이상일 경우 5분의 제한 규정을 받으며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기온이 0℃이하, 30℃이상일 경우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재준 환경미화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아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