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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은 한국 못들어와요!" -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 해외여행객 휴대식물 특별검역기간
  • 기사등록 2019-07-25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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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8월 11일까지 공․항만 입국장내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역 추진 목적은 금지해충인 과실파리류가 미국, 호주, 일본, 칠레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객의 열대과일 등 휴대반입 식물류로 인해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동안에는 김해․대구공항 및 부산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하며, 


특히, 김해공항에서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금지물품이 많은 항공노선을 중심으로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식물검역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에서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바나나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 안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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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5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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