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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기사등록 2019-05-16 13:59:35
  • 기사수정 2019-05-16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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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 병원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실시시기 19.1.14일)




20의료법인패밀리의료재단만덕힐요양병원부산광역시 북구 만덕고개길 60-12, (만덕동)안정희요양병원
남성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과징금 235,760,450
21참사랑한의원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20, (수안동)이진훈한의원13632남성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72일
22채경석비뇨기과의원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64,(서동)채경석의원22970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30일
23화창한의원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52, (청룡동, 상가102호)이원종한의원8984남성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132일
31해바라기한의원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86, 1층 (삼산동)김태형한의원9951남성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87일
59최석주정신건강 의학과의원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35, 403호(삼계동)최석주의원69079여성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121일

(출처=보건복지부 명단공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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