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유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table>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2009년 2/4분기 유가보조금을 오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6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 단가는 344.59원이다.
부산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85개 내항화물선사에 2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유가보조금으로 약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가 적기에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청에서는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